2025년 기준 주택 취득세 계산법! 실거주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 법인까지 상황별 세율 정리!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차이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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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면 꼭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마쳤다면?
이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누가 사느냐, 몇 채냐, 어디 지역이냐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
👇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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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란?
• 📌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
• 💰 매매가(취득가액)를 기준으로 계산
• ⏰ 납부기한: 잔금일 포함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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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취득세율 로직 (2025년 기준)
1.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 주택 매매가 6억 이하 → 세율 1.0%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3.0% 누진세율 적용
🔹 9억 초과 → 세율 3.0% 고정
취득세 계산기 : 네이버 검색
'취득세 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m.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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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일 경우
⚠️ 조정지역은 세금이 폭탄급이에요!
🔸 2주택자 → 세율 8.0%
🔸 3주택 이상 → 세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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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 법인은 주택을 몇 채 사든 세율 12.0%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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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조정지역 다주택자일 경우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 기본 세율(1~3%) 적용 (실거주자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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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자 누진세율 계산 예시
예) 매매가 7억 원일 때
① 6억까지는 1% 적용 → 6억 × 1% = 600만 원
② 초과된 1억은 2% 적용 → 1억 × 2% = 200만 원
➡️ 총 취득세는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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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내야 하는 부가세금
💡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아래 세금도 따라붙어요!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 농어촌특별세 → 9억 초과 주택 대상
예: 12억 주택 구매 시
• 취득세 (3%) = 3,600만 원
• 지방교육세 (10%) = 360만 원
• 농특세 = 120만 원
➡️ 총 세금: 4,0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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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아래에 해당되면 감면 대상일 수 있어요!
1.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2.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소득요건 충족 시)
3. 청년(만 34세 이하)
4. 다자녀 가구
5. 농촌주택 취득자
➡️ 감면 받으려면 시청·군청·구청에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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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요약!
☑️ 실거주 1주택자 → 누진세율 (1~3%)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12%
☑️ 법인 → 무조건 12%
☑️ 감면 대상자 → 신청하면 취득세 감면
☑️ 잔금일 포함 60일 이내 납부 필수
🎥 유튜브 참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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