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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뜰 꿀팁 정리

[2025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실거주니까 나가세요”에 대응하는 똑똑한 세입자의 전략

by 언박서23 2025. 5. 13.

전세 계약 만료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 시기, 조건, 거절 사유를 실제 사례로 분석! 실거주 주장 거절 대응법까지 논리적으로 정리한 세입자 가이드


✅ 계약 만료 앞두고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할까요? 🏠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A씨는 2022년 12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조용합니다.
A씨는 고민 끝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을 요청했죠.

그러자 집주인은 말합니다.

“실거주할 거니까 갱신 안 돼요.”

과연 이 주장은 통할까요?
A씨는 나가야 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세입자 보호법의 핵심으로,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기본 계약 2년 + 연장 2년 = 최대 4년 거주 가능
• 단, ‘1회만’ 사용 가능 (이미 한 번 사용했다면 재청구 불가)



✅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청구 시점:
• 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방식:
• 구두도 가능하지만,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증거 남기기 필수!

예시)
• 계약 종료일: 2025년 10월 31일
• 청구 가능일: 2025년 4월 30일 ~ 8월 31일

⚠️ 시기를 놓치면 자동갱신이 아닌 종료로 처리됩니다.



✅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사례 분석 포함) ❌


세입자가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가능한 대표 사유 (사례 포함)
1. 실거주 의사
→ 집주인이 직접 거주 예정임을 통보한 경우
→ 단,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허위’로 간주됨
사례)
송파구 B세입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거절했지만
이후 직방 앱에 다시 전세 매물로 등록함
→ 세입자 소송 제기 → 법원, 손해배상 1,000만 원 판결
2. 직계가족 입주
→ 부모나 자녀가 직접 입주하는 경우도 허용
→ 단, 가족 입주 여부도 확인 가능 (등본, 이사날짜 등 요청 가능)
3. 임차인의 계약 위반
→ 월세 연체, 무단 전대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거절 가능
4. 재건축·철거 확정 주택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확정된 경우 해당



✅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 이렇게 대응하세요! 🧠

• “실거주할 거예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입주일, 직장 위치, 자녀 학교 등 구체적으로 묻기
• “등기부등본 변경됐는지”도 확인해보기
• 거절 후 실제 거주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대 3배)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필수 체크리스트 ✔️

1. 계약 만료일 6~2개월 전 청구
2. 문자 또는 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3. 보증금 5% 이내 증액 협의
4.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매매 여부 체크
5. 실거주 주장 대응 준비 (등본 요구, 이사시기 질문 등)



✅ 이런 질문도 자주 들어요! Q&A 🤔


Q1. 이미 한 번 연장해서 4년 거주 중인데, 또 청구 가능할까요?
→ ❌ 안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딱 1번만 사용 가능

Q2.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 청구는 어떻게?
→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 증빙 남기는 방식으로 청구하세요.

Q3. 전세금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 지자체 조례 기준에 따라 5% 이내까지만 인상 가능 (위반 시 효력 없음)



▶️ 참고 유튜브 영상




✅ 마무리 요약 한 줄


계약갱신청구권은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사용하고, 거절당했을 땐 ‘진짜 실거주’인지 끝까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