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바로 10,030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알바부터 정규직·수습직까지 구분해 헷갈림 없이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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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2025 최신 정보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시급: 10,030원 (2024년 9,860원 대비 +170원, 약 1.7% 인상)
✔ 월급 환산액: 약 2,096,270원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기준)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시 80,240원
📌 주요 특징
•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1.7%)
• 국적, 고용형태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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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적용 대상 총정리
✅ 1️⃣ 알바(아르바이트생)
• 알바도 최저시급 10,030원 동일 적용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청소년 알바(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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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규직 (상용근로자)
• 고용형태·직급과 무관하게 최저시급 보장
• 연봉제라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상 지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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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습직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 수습직도 최저시급 10,030원 원칙 적용
• 단, 6개월 이상 계약 근로자 중 수습 첫 3개월:
→ 최대 10% 감액 허용 (9,027원)
→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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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예외 대상
다음은 법적 예외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경우
• 선원법 적용 선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받은 자
💡 사업주가 마음대로 최저임금 미지급, 감액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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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저임금 산입 범위 주의사항
👉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
• 포함: 매월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 직무수당
• 제외: 연 1회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일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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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습직인데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 규정 조건(6개월 이상 계약+단순노무 아님)을 만족할 때만 일부 감액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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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의무 지급!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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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시급 받나요?
👉 당연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동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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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공식: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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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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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저임금, 꼭 알아두세요!
• 알바·정규직·수습직 모두 10,030원 이상 지급해야 합법
• 월급 환산 시 2,096,270원 이상
• 수습 감액 요건은 엄격! 무조건 10% 깎을 수 없음
• 미지급, 주휴 미지급은 법 위반! 근로자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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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 관련 신고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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