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핵심 요소
✔ 우위 관계에서 발생 –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
✔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행위 – 단순한 업무 지시와 구별됨
✔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 – 지속적인 스트레스 및 직장 내 분위기 악화
2.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신적 괴롭힘 (언어·감정적 폭력)
- 공개적으로 모욕, 비난, 모함
- 소리 지르거나 험담, 조롱
- 이유 없이 따돌리거나 배제
📌 2) 부당한 업무 지시
-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 지시 (예: 심부름, 개인적인 일 강요)
- 필요 이상의 반복 업무 부여
- 일부러 일을 주지 않거나 배제
📌 3) 신체적 괴롭힘
- 폭행, 협박, 위협적인 행동
- 의도적인 밀침, 물건 던지기
📌 4) 사적 감정으로 괴롭힘
- 휴가·병가를 이유 없이 제한
- 인사 차별, 승진 배제
- 개인적인 원한으로 업무 방해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기준법 개정)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회사 의무 사항
- 괴롭힘 발생 시 철저한 조사 진행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신고자 불이익 금지
✅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거나 신고자를 해고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 1) 증거 수집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녹음, 이메일, 문자,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 워치 등 녹음 할수 있는 장비, 기기가 많기에 우선적으로 수월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에 신고
내부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 인사팀 또는 노동조합 등 노동 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 4) 노동청·노동위원회 도움 요청
지속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 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
1️⃣ 회사 차원의 예방 교육 –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필수
2️⃣ 내부 신고 시스템 구축 – 익명 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 마련
3️⃣ 직원 간 존중하는 문화 형성 –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조직 문화 지향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내부 신고 및 노동청 신고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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