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월 4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7천5백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완화되는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에서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상품이 아닙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비교하는 글도 포스팅하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2. 완화 예정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번호 | 항목 | 내용 |
1 | 계약 |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할 것 |
2 | 세대주 | 민법상 성년, 세대주일 것 |
3 |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일 것 |
4 | 중복대출 금지 | 주택 관련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것 |
5 | 소득 | 배우자합산 5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다자녀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1억원 상향 예정 |
6 | 자산 | 배우자 합산 순자산 3.45억 이하일 것 |
7 | 신용도 | 연체, 부도 등 없이 신용도 좋을 것 |
8 | 공공임대주택 중복불가 | 공공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3. 신청 시기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본 상 전입일,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것
4. 대상 주택
-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및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 수도권 외 | 대출한도 |
일반가구 | 3억 원 | 2억 원 | 70% 이내 → 2.1억 / 1.4억원 이내 |
신혼가구 | 4억원 | 3억원 | 80% 이내 → 3.2억 / 2.4억원 이내 |
다자녀 / 2자녀 이상 |
5. 대출 금리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6. 추가 우대 금리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7. 보증 보험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중 선택 가능
■ 개정된 세부 조건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저렴한 금리 조건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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