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 4일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출 대상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대환허용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 2억 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2.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80% 이내)
3. 대출금리
(1) 특례 금리 적용 시 금리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대출 취급 시 산정된 부부 합산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 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 p* 금리 가산
- 부부 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3.88%~4.48% 수준
(3)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 ~ 연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4. 상환 방법 및 이용 기간
(1) 10년, 15년, 20년, 30년
(2) 비 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5. 중도상환수수료
(1)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2)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 상환 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3)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6. 기타 유의 사항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의 실거주 의무제도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입양 상태 유지 여부 확인
가.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나.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 필요
다. 입양 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요즘 주택담보대출이 3퍼센트 중후반대,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이 4퍼센트 초반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꽤 저렴한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이 2억 원까지 적용된 특례 금리 표를 봐봐야 알겠지만 일단 5년 동안은 다소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 같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신혼부부에게 준하는 대출 금리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짠 거 같습니다. 입양한 자녀는 1년 이상만 입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좀 짧은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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